728x90 반응형 응급의학/법의학1 진단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상해 진단서 작성 지침 서론사망진단서에 대하여는 의협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워낙 불분명하여 아직까지도 통일된 방법이 없다. 어떻게 작성해야 크게 무리가 안 생기는지 나의 경험 위주로 작성해 본다. 다만,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,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.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. 다만,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.. 2022. 7. 21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